법원, 현진영 면책 신청 수용…4억 채무 탕감
2014-11-11 11:56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판사 김이경)은 현진영의 면책 신청을 수용, 4억원가량의 채무에 대해 탕감 결정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4억원에는 제이에스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레슨비 1억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자들은 파산 신청 후 남은 빚에 대해 채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에 대해 14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앞서 현진영은 지난달 15일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 게스트로 출연, 사업 실패로 인한 파산신청을 고백했다. 현진영은 “몇 년간 돈을 갚기 위해 노력했으나 너무 힘들어 파산신청을 했다”고 털어놨다.
현진영은 지난 1990년 현진영과 와와로 데뷔했다. SM엔터테인먼트 첫 번째 가수인 그는 파격적인 힙합 랩 장르로 화제를 모았다. 특히 ‘흐린 기억속의 그대’ ‘현진영고 진영고’는 큰 인기를 끌며 힙합 패션을 유행시켰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