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어린이집 보육료 3개월만 예산 편성…무상보육 거부 아니다”
2014-11-10 13:49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3개월분 편성 방침을 내놓으면서 박근혜 정부의 무상 보육 정책을 교육감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혀 주목된다.
조 교육감은 10일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밝히는 자리에서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워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주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무상 보육 정책을 교육감들이 거부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 안타까웠다”며 “교육감들이 이전에 밝혔던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불가 방침은 고육지책으로 절박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어린이집이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치원, 어린이집 할 것 없이 모두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를 실현하기로 결정했고 국민적 기대가 큰 상황에서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단지 지방 교육청의 교육예산에 전가돼서는 안되고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끊임없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하고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지난 6일 제주도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일부라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한 것은 원안 고수의 입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힘들게 우리 사회에 도입된 교육복지는 되돌릴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5년도 예산 7조6901억원을 편성해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대근 서울시교육청 기조실장은 “불요불급한 사업 재정비, 정책사업 폐지 및 축소에 주력했고 맞춤형복지비, 연가보상비 등 필수경비인 인건비도 절감 편성하는 한편 여비, 업무추진비, 운영수당 등 간접경비는 전년대비 20~30% 절감 편성하는 등 전 기관과 교직원이 재정난 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편성했다”며 “세출구조조정과 예산절감 노력으로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보육료중 3개월분인 914억원을 편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필수사업인 교원명퇴와 시설사업을 위해 지방교육채 6375억원을 발행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연금개혁으로 인한 불안 및 신규교사 임용대기자 등 교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도모하고 학교신설 등 교육여건개선과 학생안전시설 및 노후시설 등 보수비를 반영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방채는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위해 3814억원을 발행해 학교신설(21교), 교실증축(23교) 등 2114억원, 노후시설 보수 등에 1700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교원 명예퇴직수당 예산을 위해서는 256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627명의 교원 명퇴를 수용할 예정으로 올해 554명을 대상으로 661억1600만원에 비해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예산낭비 요소를 없애는 등 재정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고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 9개월분인 2743억원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1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은 경기부진으로 인한 교부금 등 세입감소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로 직면한 교육재정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족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서울시교육청은 설명했다.
2015년도 실질적인 전체 예산규모는 지방채 발행액을 제외할 경우 전년대비 4%인 2957억원 감소한 7조526억원으로 올해에 이어 세입결손에 따라 심각한 재정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교육부 교부금은 내년 4조3406억원으로 올해 4조5344억원 대비 1938억원이 줄었고 전년도 이월금 감소액은 올해 2500억원, 내년은 0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제1회 추경예산도 시의회에 같이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예산안 7조6901억원중 인건비 5조2684억원, 학교운영비 6551억원, 복지사업 등 9904억원의 경직성경비가 전년보다 2015억원 이상 늘어난 6조9498억원으로 전체예산의 90%를 차지해 학생교육력 제고 등 교육정책 실현과 학교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이 10% 미만에 불과하고 자율적인 예산 편성이 제한적인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재원부족 사태는 근본적으로 교부금, 전입금 등 세입이 감소하고 경직성경비 세출소요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중기재정계획상에도 2018년까지 매년 2000억원이상 부족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