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벌면 그만? 게임산업 좀먹는 IMI•아이템베이…1조원대 불법 아이템거래 묵인
2014-11-10 13:44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국내 게임 아이템거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IMI와 아이템베이가 1조원대에 이르는 불법 아이템거래를 묵인한 것으로 확인되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국내 게임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MI와 아이템베이가 자사 이익을 위해 눈감아준 불법 아이템거래 금액은 무려 1조원 이상이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 이하 합수단)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중국에서 작업장을 운영하는 문모(42)씨 등 구속기소된 15명이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동안 불법 환전 거래한 게임아이템의 규모는 1조550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IMI에서 5834억원, 아이템베이에서 4171억원의 게임아이템을 불법 환전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불법성이다. 관련 법규상 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에서는 회원 ID 한개당 연간 아이템 거래액수가 2400만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IMI와 아이템베이는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판매대금 회시 수 인증절차를 생략해주는 등 편의를 봐주며 작업장 한곳당 연간 최대 400억원의 불법 환전을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합수단은 이를 통해 양사가 벌어들인 불법수익 253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회수하는 범죄수익 환수보전 조치를 취했으며 이정훈 IMI 대표 등을 포함한 관계자 4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추가로 기소중지(수배)했다.
IMI와 아이템베이는 국내 아이템거래 시장의 95%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 지난해 두 기업은 각각 412억7569만원과 211억7647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그중 아이템거래 수수료는 361억4415만원과 204억1949만원이다. 양사의 수수료 총액이 565억원이라는 점과 평균 수수료가 3~5%를 부분을 감안하면 지난해 IMI와 아이템베이의 아이템거래 총액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간 불법 거래된 아이템의 규모가 1조550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결국 국내 아이템거래 시장의 95%를 차지한 IMI와 아이템베이의 거래 총액의 절반 이상이 불법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사실상 불법 수익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IMI와 아이템베이는 모두 비엔엠홀딩스의 자회사(지분 100% 보유)로 사실상 한 기업이나 다름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비엔엠홀딩스를 비금융 지주회사로 하는 IMI와 아이템베이의 기업 결함을 승인하면서 3년간 거래 수수료 인상을 제한한바 있다. 단 하나의 독점 기업이 불법 아이템거래 묵인으로 국내 게임산업의 기반을 좀먹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내 아이템거래 시장은 초기부터 각종 논란을 촉발시켰다. 현재 게임 내 아이템에 대한 고객들의 권한은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아이템의 소유권을 인정할 경우 아이템 가치에 영향을 주는 업데이트 등에서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아이템을 (상품으로) 판매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고객들의 아이템 교환 및 거래를 주도하기에는 현실적인 부담이 크다.
아이템거래 기업들은 이런 틈새를 파고 들며 5%에 이르는 거래 수수료에 기반, 가파른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5%의 수수료는 IMI와 아이템베이 등이 아이템거래에 징수하는 수수료일뿐 실제로 고객이 지급하는 금액은 카드 수수료나 핸드폰 결제 수수료 등을 포함해 20% 이상의 추가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국내 게임사업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게임을 향한 왜곡된 편견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IMI와 아이템베이의 범법 행위가 게임을 향한 부정적 여론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템거래 시장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는 목소리가 높다.
아이템베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내부적으로 대응 반안을 찾고 있다”며 “합수단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MI와 아이템베이가 자사 이익을 위해 눈감아준 불법 아이템거래 금액은 무려 1조원 이상이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 이하 합수단)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중국에서 작업장을 운영하는 문모(42)씨 등 구속기소된 15명이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동안 불법 환전 거래한 게임아이템의 규모는 1조550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IMI에서 5834억원, 아이템베이에서 4171억원의 게임아이템을 불법 환전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불법성이다. 관련 법규상 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에서는 회원 ID 한개당 연간 아이템 거래액수가 2400만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IMI와 아이템베이는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판매대금 회시 수 인증절차를 생략해주는 등 편의를 봐주며 작업장 한곳당 연간 최대 400억원의 불법 환전을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합수단은 이를 통해 양사가 벌어들인 불법수익 253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회수하는 범죄수익 환수보전 조치를 취했으며 이정훈 IMI 대표 등을 포함한 관계자 4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추가로 기소중지(수배)했다.
IMI와 아이템베이는 국내 아이템거래 시장의 95%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 지난해 두 기업은 각각 412억7569만원과 211억7647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그중 아이템거래 수수료는 361억4415만원과 204억1949만원이다. 양사의 수수료 총액이 565억원이라는 점과 평균 수수료가 3~5%를 부분을 감안하면 지난해 IMI와 아이템베이의 아이템거래 총액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간 불법 거래된 아이템의 규모가 1조550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결국 국내 아이템거래 시장의 95%를 차지한 IMI와 아이템베이의 거래 총액의 절반 이상이 불법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사실상 불법 수익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IMI와 아이템베이는 모두 비엔엠홀딩스의 자회사(지분 100% 보유)로 사실상 한 기업이나 다름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비엔엠홀딩스를 비금융 지주회사로 하는 IMI와 아이템베이의 기업 결함을 승인하면서 3년간 거래 수수료 인상을 제한한바 있다. 단 하나의 독점 기업이 불법 아이템거래 묵인으로 국내 게임산업의 기반을 좀먹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내 아이템거래 시장은 초기부터 각종 논란을 촉발시켰다. 현재 게임 내 아이템에 대한 고객들의 권한은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아이템의 소유권을 인정할 경우 아이템 가치에 영향을 주는 업데이트 등에서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아이템을 (상품으로) 판매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고객들의 아이템 교환 및 거래를 주도하기에는 현실적인 부담이 크다.
아이템거래 기업들은 이런 틈새를 파고 들며 5%에 이르는 거래 수수료에 기반, 가파른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5%의 수수료는 IMI와 아이템베이 등이 아이템거래에 징수하는 수수료일뿐 실제로 고객이 지급하는 금액은 카드 수수료나 핸드폰 결제 수수료 등을 포함해 20% 이상의 추가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국내 게임사업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게임을 향한 왜곡된 편견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IMI와 아이템베이의 범법 행위가 게임을 향한 부정적 여론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템거래 시장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는 목소리가 높다.
아이템베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내부적으로 대응 반안을 찾고 있다”며 “합수단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