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지원금 차별지급..지원금상한제 폐지
2014-11-08 19:11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가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지원금 차별 지급 허용과 지원금 상한제 폐지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0명은 지난 7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지원금을 이용자의 가입 유형 및 요금제 등에 따라 차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사업자가 각각 이동통신사업자나 대리점 및 판매점에 장려금을 제공하거나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협정 및 특약 관련 규제를 폐지했다.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는 다른 벌칙과 중복적으로 규정돼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ㆍ판매점에 대한 긴급중지명령 제도를 폐지했다.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한명숙 의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당초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시행 이후 이동통신 시장을 오히려 더욱 큰 혼란에 빠지게 하고 말았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며 “현행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시장에 대해 정부에 강한 규제 권한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의 후생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원금에 상한을 두도록 하고 지원금에 대해 각 시장주체들이 취할 수 있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제 등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업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해 현행의 과점 체제를 옹호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한명숙 단통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한명숙 의원은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 및 시장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규제는 제외하고 일견 소비자 보호 규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들은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