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년부터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2014-11-07 08:37
이를 위해 세종시는 지난달 14일 세종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재관)에서 상수도요금 인상안을 가결하고, 지난 5일부터 상수도요금인상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세종시의회를 통과하면 가정용 수도요금은 톤당(1~20톤 사용기준) 420원에서 460원으로 9.5% 인상되며 가정용 하수도요금은 톤당 185원에서 235원으로 27% 오른다.
이는 현재 세종시 상수도요금이 원가의 61.3%로 전국평균 83.8%에 훨씬 못 미치며, 하수도요금 역시 원가의 8.5%에 불과해 전국평균 40%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실정에 따른 것이다.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 수질개선과 최소한의 시설물 유지보수, 신규 기술도입 등을 위해 일부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주길 바란다”라며 “상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점차적으로 상하수도 보급을 늘려가며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공공수역의 하수처리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