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내년초 열수송관 '초음파검사' 도입…"방사능은 가라"
2014-10-31 17:30
열수송관 위상배열 초음파 검사법 도입…시연회 개최
초음파검사(PAUT) 도입, 작업시간단축·검출 신뢰도 및 안정성 제고
초음파검사(PAUT) 도입, 작업시간단축·검출 신뢰도 및 안정성 제고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방사선투과로만 시행돼 온 지역난방 열수송관의 검사기법이 초음파검사로 변경될 예정이다. 정부가 방사능 피폭 위험을 줄이고 검사비용도 확 낮춘 위상배열 초음파검사(PAUT)법 도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서울남부지사에서 실시한 ‘위상배열 초음파검사법(PAUT)’ 시연회 결과를 토대로 내년 1분기까지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 개정 작업을 서두를 계획이다.
위상배열 초음파시험은 여러 진폭을 갖는 초음파를 물체에 투과, 2차원 열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검사기법이다.
비파괴검사의 일종인 기존 방사선투과시험은 X·Y선 등 방사선을 물체에 방사, 투과된 상으로 나타나는 용접부위 결함 유무를 찾는 검사다. 그러나 방사선 누출에 따른 피폭 우려와 느린 검사속도(작업지연), 고가의 검사비용이 발생하는 등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반면 PAUT는 2차원 영상 컴퓨터 파일 제공, 방사선 누출 위험 원천 차단, 빠른 검사시간(RT 검사시간 대비 약 10%), 저렴한 검사비용(RT 검사비용 대비 약 75%) 등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측은 “비정상의 정상화 안전과제로 방사선 피해로부터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지역난방 열수송관 비파괴시험에 도입을 추진 중인 위상배열 초음파시험(PAUT) 검사의 신뢰성을 검증했다”며 “이번 시연회 개최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 1분기까지 관련 고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