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특정후보위해 불법 단체 만들어 활동한 일당 경찰에 덜미
2014-10-31 11:30
시흥경찰서,4명구속 2명 불구속
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 지난 지방선거에서 의도적으로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해 불법단체를 만들어 상대후보의 낙선 운동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시흥경찰서는 지난 29일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특정후보자에 대해서는 낙선을, 다른 특정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서울대 국제캠퍼스 시민우롱대책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위원장 김 모씨(남, 63세, 부동산업), 사무국장 송 모씨(남, 61세, 자영업), 홍보담당 박 모씨(남, 53세, 前 공무원), 재무담당 장 모씨(남, 50세, 자영업) 등 4명을 구속하고, 단체 활동에 적극 가담한 자문위원 김 모씨(남, 51세, 지역신문 대표), 위원 이 모씨(남, 59세, A유공자회지회장)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김모 前시흥시장이 추진했던 서울대 유치문제와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6·4지방선거에서 시흥시장 후보자로 나섰던 김 전시장을 낙선시키고자, 올해 5월 중순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S가든’에 22명이 집결하여 1차 발대식을 개최하며 위원장 등 간부를 선출하고, 현수막 및 찌라시 등을 제작하여 이를 배포하는 운영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불기소 처분된 단순 가담자 16명을 제외한 위원장 등 6명은, 나흘 후 2차 모임을 갖고, 1차 발대식에서 결정 된 내용을 문서화 한 후, 5월 말경 ‘시민자산 1조원 투자,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 알고보니 서울지원시설일부 유치’, ‘서울대 국제캠퍼스 시민우롱대책위원회’라는 문구의 현수막 70매를 제작하여 시흥시 전역에 설치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경찰서는, 앞으로도 선거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