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가해자 편? 윤일병 가해병장 징역 45년 선고…유족, 재판부에 흙 던져
2014-10-31 01:20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국민을 위한 법이 결국 가해자 편을 들었다.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재판부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사건의 주범인 이병장에게 45년형을, 함께 기소된 하모(22) 병장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에게는 25년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또한 윤일병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은 각각 15년형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일병 사건' 주범인 이병장을 비롯해 가해자들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결국 지난 4월 6일 도구와 주먹으로 무차별 집단폭행을 당하던 윤일병은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
한편, 윤일병 가해병장 징역 45년 선고에 네티즌들은 "윤일병 가해병장 징역 45년 선고, 역시 재판부 살인죄 적용 안 할 줄 알았다" "윤일병 가해병장 징역 45년, 사람 그렇게 죽여놓고 45년형. 어이없네" "이병장 형량 마치고 나와서 발 뻗고 못 잘 것" "가해자를 위한 나라, 대한민국" "사람을 무참히 죽였는데도 45년형. 역시 법은 가해자 편이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