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사망 예견 충분했다"
2014-09-02 18:42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윤일병 사건의 가해 병사 4명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군 검찰이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일 3군사령부 검찰부는 “윤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는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결정으로, 지난 5월 28사단은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가해 병사 4명에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지난달 8일 국방부 검찰단은 윤일병 폭행 사건의 가해병사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했으며, 3군 사령부 검찰부가 이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해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