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항영일만 방파제 '짬짜미'…SK·포스코건설 등 '검찰고발'

2014-10-30 12:01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계) 축조공사 입찰 담합 적발·제재
5개 대형건설사, 과징금 총 251억원 및 검찰고발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대규모 방파제인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계) 축조공사에 입찰 짬짜미한 SK·포스코·현대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이 공정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9월 2일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계) 축조공사’ 입찰에 사전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등 담합한 대림산업·SK·포스코·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과징금 총 251억원 및 검찰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각 사 실무자들은 유선 통화·대면 회의 등을 통해 저가(低價) 수주를 회피하고자 투찰 가격을 사전 합의했다.

투찰 합의 내용을 보면 대림산업은 예정가격(2065억원) 대비 93.13%, SK건설은 93.17%, 포스코건설은 93.08%, 현대건설은 93.19%, 현대산업개발은 93.09%로 정했다.

93% 수준으로 정한 투찰 가격은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피하는 동시에 최대한 높은 가격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꼼수다.

각 사별 설계금액 대비 투찰률은 대림산업(88.97%), SK건설(89.00%), 포스코건설(88.92%), 현대건설(89.02%), 현대산업개발(88.92%) 등이다.

이들은 그 해 12월 22일 상호 감시 하에 합의된 가격으로 투찰을 실행했고 결국 설계 점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SK건설이 낙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각각 대림산업 55억1000만원, SK건설 41억9800만원, 포스코건설 62억9700만원, 현대건설 62억9700만원, 현대산업개발 27억9800만원을 부과, 5개 법인을 고발토록 조치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되는 대규모 방파제 공사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적발해 조치한 것”이라며 “기업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