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기관에 직원 조치의뢰 확대한다...내달 시행
2014-10-29 16:03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다음 달 초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제재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건전성이나 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는 등 심각한 위법행위가 아닐 경우 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에 직원 제재를 조치의뢰하도록 했다. 견책요구 이하의 경징계로 예상되도 조치의뢰 한다.
하지만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임원은 앞으로도 당국이 직접 제재한다. 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강화가 검토된다.
금융위는 은행·보험·증권회사 등 대형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조치의뢰 제도를 우선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신협이나 저축은행 등의 중소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취급한 대출이 사후 부실화가 되더라도 법규 위반이나 고의·중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모두 면책하기로 했다.
명백한 제재대상 외에는 모두 면책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면책대상을 규정한다. '부당' '적정초과' '사회적 물의' 등 모호한 표현도 최대한 배제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