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발급 5년 지나면 꼭 갱신하세요"

2014-10-29 11:24

[승용차요일제 홍보 리플렛]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발급한 지 5년이 지나면 꼭 갱신하세요."

서울시는 2006년부터 발급해 온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의 운영상 일부 문제점을 보완·개선해 '5년 갱신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엔 전자태그를 한 번 발급받으면 갱신없이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5년마다 경과일로부터 90일 이내 재발급 받아야 한다. 재발급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용차요일제 탈퇴로 간주돼 각종 혜택도 자동 소멸된다.

현재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게 발급된 전자태그는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간 차량에서 탈착되거나 훼손된 일부 차량도 자동차세 감면(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20~30%), 혼잡통행료 감면(50%) 등 혜택이 고스란히 주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전자태그 갱신은 가까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찾거나,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에 신청해 신규 발급받아 운전석 앞면 유리창 하단부위 부착 뒤 인증샷을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에 올리면 된다. 전자태그 발급기관의 확인을 거쳐 승인 처리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2006~2010년도 발급된 전자태그(약 60만장)에 한해 2016년 3월 30일까지 재발급 받으도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전자태그 5년 갱신제와 함께 승용차요일제 미 준수자의 부당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자동차세 5% 감면 제도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외 기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또 자동차의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최대 3만5000원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마일리지'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향후 영화료, 자동차종합검사 수수료 할인 등 민간기업의 할인가맹점을 적극적으로 확대 발굴할 계획이다. 참여 가맹점은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no-driving.seoul.go.kr)에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성실하게 참여하는 시민이 혜택을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전자태그 갱신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승용차요일제는 도심의 교통량을 감축과 더불어 에너지 절약 및 대기질 개선 등 일석다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