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0개부서 공동명의 "사교클럽 엄단"
2014-10-28 15:52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이 개인 사교클럽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전망이다.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주택건설부, 문화부, 공안부, 민정부, 상무부, 세무총국, 공상총국, 국가여유국, 국가종교국, 국가문물국 등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제정한 '개인사교클럽 건설 엄금 임시규정'을 발표했다고 신경보가 28일 전했다.
중국에서는 '후이쒀'(會所)로 불리는 개인 클럽이나 고급 사교 클럽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후이쒀는 개인 혹은 기업이나 관공서가 운영하며, 자신들의 손님을 접대하는 장소로 이용된다. 호화로운 경우는 5성급 호텔에 못지 않은 편의시설, 숙박시설과 고급서비스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후이쒀 내부에 개인용 마사지숍이나 사우나, 스파, 마작방, 수영장 등이 갖춰놓은 곳도 많다.
자신들의 손님을 자신들의 시설로 초대해 조용히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후이쒀는 고급정보가 거래되고, 은밀한 정경 유착이 이뤄지는 장소로 이용되기도 한다. 특히 역사적인 유적지나 공원 등 지을수 없는 곳에 지어진 후이쒀는 그만큼 높은 권력이 있는 자가 운영하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어서,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임시규정에 따르면 설립이 금지되는 사교클럽에는 고급 식당, 휴게시설, 헬스클럽, 미용업소, 오락·숙박시설, 초대소, 회원제 클럽 등이 모두 포함된다. 운영 형태로는 자가 운영, 임대, 합작투자 등도 포함돼 사실상 민간에서 운영하는 개인 클럽이 공공시설인 공원과 문화재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봉쇄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이미 공원이나 문화재 시설에 설립돼 운영 중인 개인 사교 클럽도 폐쇄되거나 영업을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적발되는 경우 책임자는 엄중히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후이쒀는 지난해 말 중앙기율위원회와 중앙교육실천활동영도소조가 정리방침을 공표했던 바 있다. 하지만 후이쒀에 대한 처벌은 미온적이었다. 이에 반해 이번 조치는 10개 부서가 함께 추진했으며, 중앙판공실과 국무원판공실이 공동으로 발표한 만큼 엄격한 조사와 법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베이징의 한 후이쒀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유력인사들은 후이쒀를 제3자의 명의로 이전해놓거나 매각하는 등 출구작업을 진행해 왔다"면서 "향후 강도높은 조사가 이뤄진다 할지라도 후이쒀에 대한 조사는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