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군입대 허용 곧 시행

2014-10-28 03:06

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미국 군대에 입대할 경우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곧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24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 이민자 특기병 군 입대 프로그램인 '매브니(MAVNIMilitary Accessions Vital to National Interest)'가 이르면 오는 11월 말부터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도 확대 적용돼 신청서 접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서류미비자들의 미군 입대를 허용하는 새로운 매브니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규정마련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현재 일시 중단된 상태인 매브니 프로그램이 11월 말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

매브니 프로그램은 외국어와 의료 특기를 가진 합법체류 이민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미군입대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매브니 프로그램의 모병 규모는 연간 1500명.

지난 2008년 처음 시작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2900여명의 이민자들이 미군에 입대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신분을 취득했다.

불법체류자에게 이 매브니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그동안 금기시해 왔떤 불법체류 이민자의 미군 입대 허용은 연방 의회의 새로운 입법 없이도 행정부 결단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