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두언 의원 파기환송심에 징역 1년6월 구형
2014-10-27 21:10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검찰은 27일 저축은행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항소심)에서 구형한 대로 선고해 달라"며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은 다른 진술과 함께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정 의원은 이에 무죄를 거듭 주장하며 "이 사건은 (이상득 전 의원 사건을 무마하려는) 물타기 수사, 표적 수사, 짜맞추기 수사였다"고 항변했다.
이상득 전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의사로부터 절대 안정을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불출석 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 2007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 전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는데 공모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