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의원 무기징역 선고(종합)

2014-10-28 10:28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60대 재력가를 친구 팽모(44·구속 기소)씨를 시켜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의 지시를 받고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팽씨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27일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해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팽씨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형이다. 9명의 배심원은 김 의원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1명), 징역 30년(1명), 무기징역(5명), 사형(2명) 등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살인교사 동기와 관련해 "피해자가 생전 기록한 매일기록부는 그 자체로서도 신빙성이 높고 내용이 김 의원에게 써준 차용증과도 정확히 일치한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김 의원이 피해자로부터 5억2천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아들과 건축사 등 모든 증인이 일관되게 피해자가 확신에 차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며 "이런 증언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최소 김 의원을 통해 상업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믿고 이에 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김 의원과 팽씨의 통화기록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두 사람이 유치장에서 주고받은 쪽지 3장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팽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김 의원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팽 씨에 대해서는 "10년 지기 친구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15회 가격하는 등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면서도 "죄를 깊이 뉘우치며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증거 짜맞추기식 수사로 억울하고 잘못된 판결이 내려졌다"며 "항소해서 반드시 무죄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종일관 묵비권을 행사하던 김 의원은 이날 처음으로 입을 열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의 신문 과정에서는 수차례 감정에 북받친 듯 눈물을 흘렸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도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진실을 밝혀주십시오"라며 울먹였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