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정성호 “국토부, 상임위 시행령 시정통보에 처리결과 보고 0건”
2014-10-27 11:49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로부터 시행령 시정 통보를 받고서 이를 처리하지 않고 보고하지도 않는 등 국회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국토교퉁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회가 정부에 시행령을 고치라고 통보한 건수는 148건으로 이중 112건만 처리계획을 보고 받았다.
나머지 36건은 정부가 처리계획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48건의 시정통보와 관련해 한차례도 결과보고가 없었다고 정성호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국회법 98조2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의 시정통보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한다”며 “정부는 지난 6년간 148건의 시정통보와 관련해 단 한 번도 결과보고를 하지 않아 국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국토위의 경우 2010년 2월 24일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등 4건의 행정입법을 채택해 정부에 통보했다”며 “국토부는 기업 투자 및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핑계로 시정조치를 거부하거나 조치 결과를 보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토위는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근거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지만 국토부는 ‘거래행위 제한시 부동산 시장에서 도태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수용을 거부했다.
도심 과밀부담금 감면대상에 연구소나 금융업소를 포함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고친 것에 대해 과밀을 막자는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고 시정통보를 했지만 ‘기업투자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의원은 “상임위별로 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경우 지난 6년간 시정통보를 요구한 48건 중 정부로부터 처리계획을 회신 받은 경우는 17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계획조차 보고하지 않는 등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라며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