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언딘 바지선 리베로호 사용료, 배값 70% 넘는 비용 청구
2014-10-27 09:49
해경, 용역 통해 ‘통상 금액 4배’ 선박 비용 확정 지급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언딘 등 민간 동원업체들이 수난 구호비용을 과다 청구한 것은 물론 해경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산한 확정금액 역시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민간 동원업체의 수난 구호비용 청구 및 이에 대한 손해 사정 용역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언딘이 정부에 청구한 수난 구호비용은 80억8458만원이었다. 앞서 해경은 중간 정산을 통해 언딘이 청구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25억7352만원을 지급했다.
해경은 2차에 걸친 수난 구호비용 산정 용역을 통해 언딘에 인정되는 수난 구호비용은 55억1105만원이 타당하다고 산출한 바 있다. 특히 구조활동에 동원된 언딘의 바지선 리베로호는 제작 비용 21억원의 70%를 넘는 15억6600만원을 청구한 것이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언딘이 정부에 청구한 수난 구호비용 80억8458만원 가운데 항목별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총 청구금액의 30%(24억1784만원)에 해당하는 선박 비용이다. 언딘은 톤수 1171t, 부피 5040㎥(60m×24m×3.5m)의 바지선 리베로호를 87일간 사용한 명목으로 일당 단가 1800만원을 적용해 단순히 87일을 곱하는 방식으로 15억6600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실은 “일당 단가가 높은 이유는 잠수 전용 바지선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라며 “해경이 발주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리베로호는 잠수장비를 제외하면 유사 규격인 일당 200만원의 평바지선과 비교해 큰 이점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언딘은 잠수장비에 대한 비용을 따로 청구했기 때문에 잠수 전용 부분은 선박 비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바지선의 일당 단가를 통상 금액의 9배나 되는 금액으로 책정해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경의 용역은 평바지선에 비해 큰 이점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정산에서는 잠수 전용으로서의 구조 등을 인정해 100%의 할증을 적용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했고, 미등록 선박인 리베로호를 긴급 진수해 동원했다는 이유로 50%의 할증을 추가 적용해 총 150% 할증된 500만원을 일당 단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해역에 리베로호급 이상의 바지선이 다수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해경이 안전검사도 받지 않은 리베로호를 투입하기 위해 구조작업이 지연된 점을 감안하면 긴급 진수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라는 비판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박 의원실은 “결국 해경이 확정한 리베로호의 일당 단가 500만원은 언딘이 청구한 1800만원의 28%에 불과한 금액이어서 언뜻 현실적인 손해 사정 금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용역을 통해 통상 일당 단가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에 대해 정당성만 부여한 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일단가에 사용일수를 단순히 곱한 것에도 문제가 있다”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바지선을 장기 임대할 경우 월당 임대료는 일당 단가에 30일을 곱한 금액보다 통상 30~50% 할인된 금액에 임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업계 관계자의 산정 결과에 따르면 언딘의 청구금액은 물론 해경의 용역 결과까지 신뢰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사고를 기회로 수익을 얻으려는 것은 용인할 수 없으며 국민의 혈세가 헛되게 사용되게 해서도 안 되는 바 구호비용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민간 동원업체의 수난 구호비용 청구 및 이에 대한 손해 사정 용역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언딘이 정부에 청구한 수난 구호비용은 80억8458만원이었다. 앞서 해경은 중간 정산을 통해 언딘이 청구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25억7352만원을 지급했다.
언딘이 정부에 청구한 수난 구호비용 80억8458만원 가운데 항목별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총 청구금액의 30%(24억1784만원)에 해당하는 선박 비용이다. 언딘은 톤수 1171t, 부피 5040㎥(60m×24m×3.5m)의 바지선 리베로호를 87일간 사용한 명목으로 일당 단가 1800만원을 적용해 단순히 87일을 곱하는 방식으로 15억6600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실은 “일당 단가가 높은 이유는 잠수 전용 바지선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라며 “해경이 발주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리베로호는 잠수장비를 제외하면 유사 규격인 일당 200만원의 평바지선과 비교해 큰 이점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언딘은 잠수장비에 대한 비용을 따로 청구했기 때문에 잠수 전용 부분은 선박 비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바지선의 일당 단가를 통상 금액의 9배나 되는 금액으로 책정해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경의 용역은 평바지선에 비해 큰 이점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정산에서는 잠수 전용으로서의 구조 등을 인정해 100%의 할증을 적용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했고, 미등록 선박인 리베로호를 긴급 진수해 동원했다는 이유로 50%의 할증을 추가 적용해 총 150% 할증된 500만원을 일당 단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해역에 리베로호급 이상의 바지선이 다수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해경이 안전검사도 받지 않은 리베로호를 투입하기 위해 구조작업이 지연된 점을 감안하면 긴급 진수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라는 비판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박 의원실은 “결국 해경이 확정한 리베로호의 일당 단가 500만원은 언딘이 청구한 1800만원의 28%에 불과한 금액이어서 언뜻 현실적인 손해 사정 금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용역을 통해 통상 일당 단가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에 대해 정당성만 부여한 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일단가에 사용일수를 단순히 곱한 것에도 문제가 있다”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바지선을 장기 임대할 경우 월당 임대료는 일당 단가에 30일을 곱한 금액보다 통상 30~50% 할인된 금액에 임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업계 관계자의 산정 결과에 따르면 언딘의 청구금액은 물론 해경의 용역 결과까지 신뢰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사고를 기회로 수익을 얻으려는 것은 용인할 수 없으며 국민의 혈세가 헛되게 사용되게 해서도 안 되는 바 구호비용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