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마무리…세월호 3법·경제활성화 등 줄줄이 이슈
2014-10-26 10:24
여야 입법 및 예산 등 놓고 첨예한 대립 예고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여야가 27일 각 상임위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정리하면서 연말 정국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첨예한 대립이 예고된다.
국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여야가 지난 주말부터 새해 예산안과 주요 법안 심사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면서 여야 간 연말 대결 무대가 다시 막을 올리고 있다.
올해 국감은 예년과 비교해 큰 충돌이나 장기 파행은 피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오는 28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 및 법안 심사가 시작되면 여야 정쟁이 재현될 전망이다.
대표적 쟁점 법안인 세월호 3법과 여권이 핵심 과제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과 정부가 ‘적극 추진’ 의사를 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을 놓고 여야는 양보 없는 일전을 준비 중이다.
먼저 새누리당이 최우선 입법 과제로 꼽는 것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 항만법 등이다.
또 소득세법 개정안, 월세 임차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법안 등도 계류중이다.
이에 대해 당·정·청은 금융, 무역, 실물 경제 등에 대한 경제 위기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경제 관련 법안의 대부분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입장차 줄이기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야권이 고용 차별 해소 및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주택 공금 확대 등과 관련한 법안들을 별도로 발의해 추진하면 여권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도 새누리당은 새주 김무성 대표의 대표 발의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야당과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새정치연합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나타내지만, 시간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 간 진검 승부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의 현실 적용도 관심거리다.
11월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상정되는 상황에서 데드라인을 향하는 여야의 신경전 역시 관전 포인트다.
예년을 보면 법정 시한(12월2일) 안에 예산안을 처리한 사례가 거의 없었던 만큼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올해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도 표출된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2일까지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어 예산 심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예결특위는 내달 6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착수한다. 이후 16일부터 예산안심사소위를 가동하고,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길 계획이다.
법안 처리의 경우는 새누리당은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및 일부 국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이 ‘서민 증세·부자 감세’로 규정하면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국회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새해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30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을 같은 날 듣는다. 31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
국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여야가 지난 주말부터 새해 예산안과 주요 법안 심사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면서 여야 간 연말 대결 무대가 다시 막을 올리고 있다.
올해 국감은 예년과 비교해 큰 충돌이나 장기 파행은 피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오는 28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 및 법안 심사가 시작되면 여야 정쟁이 재현될 전망이다.
대표적 쟁점 법안인 세월호 3법과 여권이 핵심 과제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과 정부가 ‘적극 추진’ 의사를 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을 놓고 여야는 양보 없는 일전을 준비 중이다.
먼저 새누리당이 최우선 입법 과제로 꼽는 것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 항만법 등이다.
또 소득세법 개정안, 월세 임차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법안 등도 계류중이다.
이에 대해 당·정·청은 금융, 무역, 실물 경제 등에 대한 경제 위기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경제 관련 법안의 대부분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입장차 줄이기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야권이 고용 차별 해소 및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주택 공금 확대 등과 관련한 법안들을 별도로 발의해 추진하면 여권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도 새누리당은 새주 김무성 대표의 대표 발의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야당과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새누리당의 최종 개혁안은 정부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재정 절감 효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공무원연금 직급별 수령액 설계 등 3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액 수령금을 더 깎고 낮은 금액을 받는 하위직 퇴직자에 대해서는 인하폭을 더 줄여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 간 진검 승부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의 현실 적용도 관심거리다.
11월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상정되는 상황에서 데드라인을 향하는 여야의 신경전 역시 관전 포인트다.
예년을 보면 법정 시한(12월2일) 안에 예산안을 처리한 사례가 거의 없었던 만큼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올해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도 표출된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2일까지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어 예산 심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예결특위는 내달 6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착수한다. 이후 16일부터 예산안심사소위를 가동하고,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길 계획이다.
한편, 국회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새해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30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을 같은 날 듣는다. 31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