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신청·접수 받는다
2014-10-27 08:28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다음달 3일부터 복숭아, 포도 등 과수와 오이, 토마토 등 시설작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 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보장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표준 가격도 현실화 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는 농가의 경영안정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이번에 재해보험 가입농가에게는 △보험료의 50%는 정부(국비)가 △30%는 지자체(도, 시군)에서 지원하여 총 80%를 보조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 수준만 부담하도록 하였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빈번한 이상기후 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농가의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 되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는 재해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