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민간임대주택 2406세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2014-10-23 18:20
김태원 “미가입 사업자 가입 촉구 및 제재 조치 필요”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임대주택 11만2703가구 중 2406가구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경기 고양덕양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증보험 미가입 가구 수는 충남이 809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 693가구, 충북 448가구, 경기 415가구, 경남 23가구, 경북 11가구, 세종 7가구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임대주택법은 지난 2005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보증 의무가입 대상 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이다.
김 의원실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가 16개”라며 “국토부는 현재 이와 관련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으며, 보증보험 미가입 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가산금리(연 1% 이내)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부도나면 해당 가구의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다”며 “임대아파트 민간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100% 가입하도록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조속한 가입 촉구와 함께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대주택법은 지난 2005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보증 의무가입 대상 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이다.
김 의원실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가 16개”라며 “국토부는 현재 이와 관련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으며, 보증보험 미가입 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가산금리(연 1% 이내)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부도나면 해당 가구의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다”며 “임대아파트 민간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100% 가입하도록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조속한 가입 촉구와 함께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