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공무원연금 정부 부담금 미납 5년 만에 540배 증가

2014-10-23 16:26
2009년 1억7000만원→2013년 922억원으로 급증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공무원연금 기금 조성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정부 부담금의 미납 금액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용기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대전 대덕) 의원이 23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무원 연금 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발생한 미납금이 10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 기관 부담금 미납액은 지난 2009년 2개 기초지방자치단체(1억70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0년 29억원, 2011년 48억원, 2012년 97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922억원이나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를 거듭할수록 미납액 발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기금 운용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실은 “공무원 연금 기관 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4차례에 걸쳐 납부하고 있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미납 처리된다”며 “미납된 금액은 다음 분기 혹은 회계연도 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연금 기금은 공무원 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불입하는 기여금,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매칭하는 기관 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며 “그 한 축인 기관 부담금이 제때 기금으로 적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납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미납 기관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지난 2009년 75만원이던 가산이자는 2010년 290만원, 2011년 2780만원, 2012년 1억1800만원에 이어 지난해 2억7200만원으로 5년 만에 360배 이상 늘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공무원연금 기관부담금 미납이 5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할 정도로 정부와 지자체의 사정이 악화됐다”며 “최소한의 기금 적립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운용을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야 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