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전문직 체납자 증권계좌 5000개 압류... 37억 징수
2014-10-23 09:26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는 4대 사회보험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의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압류 등 기존의 체납처분과는 별도로 증권사에 숨어 있는 채권(예탁금·유가증권)을 찾아 대대적인 체납처분을 최초로 시범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12개 증권사에 숨어있는 체납자의 4877계좌를 압류해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2014년5월19∼23일) 자진 납부와 추심을 통해 총 37억원을 징수했다.
압류한 예탁금 및 유가증권을 매각해 추심한 3억원(567건) 포함한 금액이다.
징수 건수는 총 3590건으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3228건(32억800만원), 국민연금 220건(3억7100만원), 고용과 산재보험 142건(8300만원) 등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가 증권사에 예탁금 및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고액·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며 “이를 더욱 확대 및 강화하여 증권사(예탁금‧유가증권) 등 제2금융기관에 숨어 있는 채권을 찾아 신속한 압류조치 등으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