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액 법인 145억, 개인 17억원

2013-12-27 08:33
복지부ㆍ건보공단, 국민연금 상습 고액체납자 160명 명단 공개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7일 고액ㆍ상습체납사업주 160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 정보공개방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의 합이 5000만원 이상인 체납사업장 대표자이다. 체납자의 경우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기간 등이 모두 공개된다.

공단은 지난 5월 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23일 재심의를 거쳐 공개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160명의 명단공개 대상자 중 법인 사업장은 137개, 개인은 23명으로 체납액은 총 162억원이다. 이 중 5억원 이상을 체납한 대상자는 1건 8억원이며,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52건 78억원, 1억원 미만이 107건 76억원이다.

실제로 한 법인은 지난 2006년 4월 이후 1억 3000만원이 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단 측은 해당 법인의 예금채권, 자동차, 국세환급금채권을 압류하는 등 지속적으로 체납처분을 실시했지만 현재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인적사항 공개가 체납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예방 및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