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법로비' 신학용 의원 '불법 후원금 혐의' 추가 수사
2014-10-23 08:37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이 이번에는 보좌진에게서 불법 후원금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신 의원이 보좌관과 비서관들의 급여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 중인 것으로 22일 알렸다.
검찰이 입법로비 청탁과 함께 486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달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추가로 또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은 신 의원이 후원금을 걷는 대가로 보좌관 등이 당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 주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정식수사로 전환하고 신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신 의원은 서울 종합예술직업학교(SAC)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해 주는 대가로 양측에서 각각 1500만원,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5일 기조됐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