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위약금 없앤 '순액요금제' 출시... "요금 구조 전면 개편"

2014-10-22 09:46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KT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요금 구조 개선'과 '신규 요금제 출시',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KT는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폐지하고 이용기간 내내 평생 할인이 제공되는 '순액요금제'를 전격 도입한다.

기존에는 단말 구입 시 요금 약정을 통해 일정 금액을 할인받고, 해당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 시 지금까지 요금 할인받았던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순액요금제'는 약정을 해야 받을 수 있던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로 평생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게 됐다.

특히 기존 요금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고객도 자유롭게 '순액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어 고객의 선택권 보장은 물론 매년 약 1500억 원의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순액요금제'는 약관신고를 거쳐 12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KT는 올레멤버십 포인트로 추가 단말 할인을 제공한다. 오는 27일부터 전국 올레 매장 어디에서나 휴대폰 구매 시 최대 약 18만원(할부 원금의 15%)까지 올레 멤버십 포인트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올레샵(shop.olleh.com)에서만 올레멤버십 포인트 활용이 가능했던 것을 오프라인 매장까지 전면 확대한 것이다. 특히 최신 스마트폰 구매 고객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단통법 시행 이후 위축된 고객의 구매 심리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레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은 올레고객센터 앱, 올레멤버십 앱, 문자고객센터(114)나 올레닷컴(www.olleh.com), KT 고객센터(국번 없이 100번)를 통해 포인트 조회가 가능하며, 가족끼리 양도도 가능하다.

아울러 KT는 제조사와 함께 출고가 인하를 전격 단행했다. 우선 LG전자와 협의를 통해 오는 23일 부터 'G3 beat' 모델의 출고가를 7만원 인하(49만9000원에서 42만9000원)하였고 타 제조사와도 인기 모델에 대해서 출고가 인하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

KT는 데이터 요금 부담을 대폭 낮춘 안심무한요금제도 출시했다.

KT는 10월 31일 청소년 안심데이터 45 요금제를 신규 출시하고, 11월 1일에는 기존 광대역 안심무한 요금제의 혜택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광대역 안심무한 67,77' 요금은 월 데이터 기본 제공량인 15GB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는 400Kbps 속도로 계속 이용할 수 있었으나, HD고화질 동영상 등 고품질 서비스가 이용 가능한 3Mbps 속도로 개선해 제공하기로 했다.

새롭게 출시되는 '청소년 안심데이터 45' 요금제는 데이터 2GB를 기본 제공하며 제공량 이후에는 400Kbps 속도로 계속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주요 서비스를 부담 없는 가격(2년 약정 시 3만4000원)에 끊길 걱정 없이 충분히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규택 KT 마케팅부문장 부사장은 "단통법 시행 초기의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고객의 실질적 체감 혜택 증대를 위해 요금구조를 전면 개편했다"며 "개편에 따른 부담이 있지만 고객 최우선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다가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