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판교 행사 책임자 과실치사죄 적용할 수 있다"
2014-10-22 08:33
21일 경기경찰청은 "애초 환풍구가 무대 뒤쪽이었으나 더 많은 관객이 볼 수 있도록 무대 위치를 바꿔 환풍구가 무대 오른쪽에 오게 됐다"며 "계획을 바꿨을 때 환풍구 위에도 관람객이 몰릴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상황이어서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주최·주관 기관 및 안전관리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수사를 하고 있다. 행사 주관사인 이데일리 측은 경기도와 성남시가 공동 주최자라고 하는 반면, 경기도·성남시는 공동 주최에 협의한 바 없다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경기도·성남시도 책임이 있는지 가리기 위해 이데일리·경기과진원과의 금전 거래 및 통화내역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