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서울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 한 해 1만6000건… 처벌은 10%
2014-10-20 08:22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가 한 해 1만6000여건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과태료 등 처벌은 10% 수준에 그쳐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택시 승차거부 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에 총 6만8189건의 택시 승차거부 신고가 접수됐다. 매년 평균적으로 1만5516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전체 승차거부 신고 6만8189건 중 조사를 벌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7048건에 불과했다. 이들 7048건에 대해 부과된 금액은 총 12억5223만원으로 1건당 평균 17만8000원 수준이었다.
신고 사례의 절반 가량인 3만3764건은 신고자가 조사 중 스스로 취소하거나, 서울시가 기사를 '지도 교육'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자진 취하 이유로는 조사 과정에서 증거자료 부족으로 승차거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승객이 신분 노출을 꺼려 조사를 진행하기 원치 않았다.
다음으로 강남역(604건), 종로(363건), 신촌(289건), 영등포역(281건), 역삼(244건), 여의도(231건), 건대입구(228건), 신림(222건), 동대문(182건) 순이었다. 발생 요일은 토요일(3544건), 일요일(2394건), 금요일(2340건) 순으로 주말에 집중됐다.
이찬열 의원은 "강력한 승차거부 재발방지 효과를 기대하기에 처분율이 낮고 과태료 액수도 적은 편"이라며 "승차거부 불만이 끊이지 않는 만큼 서울시가 신고 후속 처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