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CP발행 현재현 동양 회장 징역 12년 선고, 재판부 "반성 않는다"
2014-10-17 17:02
법원 "범행 부인하고 피해회복 노력 안해 중형 불가피"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징역 5년 등 계열사 전 대표들도 실형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징역 5년 등 계열사 전 대표들도 실형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1조3000억원의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해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끼친 현재현(65)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3년이 적은 형이다.
재판부는 현 회장에 대해 "피해자가 4만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인 만큼 기업범죄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CP 발행 당시부터 자력으로 만기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는데도 그룹의 재무 사정을 적극적으로 은폐해 일반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다만 "편취 금액 대부분이 기존 CP 상환자금과 계열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피해 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상환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5년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을, 이상화 전 동양 인터내셔널 대표는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천문학적인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6000억원 상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도 있다. 지난 5월에는 작전세력을 동원해 계열사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