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개헌] YS 차남 김현철 “여당 대표 ‘꼬리 내리기’ 잘못…YS, 내각제 심각하게 고민”

2014-10-17 11:44

김영삼 전 대통령(오른쪽)과 김현철 한양대 특임교수 [사진=김현철 한양대 특임교수 페이스북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한양대 특임교수(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는 17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개헌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한 것과 관련, “집권여당 대표가 ‘꼬리 내리기’식으로 개헌 발언을 뒤집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김 대표가 갑자기 개헌 발언을 진정시키는 쪽으로 했다”며 “대통령이 개헌 논의의 자제를 요청한다고 해도 이미 개헌의 물꼬는 트였다”고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마지막으로 헌법이 개정된 1987년과 현재의 상황은 상이하다며 집권여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가능했던 것은 당시 야당의 힘은 물론 야당 지도자(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들의 강력한 리더십,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등이 맞물리면서 일어난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의 야당은 초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권여당 대표가 현 시점에서 개헌 얘기를 꺼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와 야권 내부에서 개헌 이슈가 나올 경우 개헌에 강력한 불이 지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철 “개헌, 고려 대상이 아닌 당위…與野, 실천적 의지 보여라”

김 교수는 개헌의 각론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권력구조 문제를 넘어서는 ‘플러스알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평화적 남북통일 등을 위해 영토조항인 헌법 제3조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간 학계 안팎에선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의 제3조(영토)와 제4조(평화통일)가 상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반도 전체를 우리의 영토로 규정한 제3조가 국가보안법의 그간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최근 북한 김정은 사태를 보면서 이제 한반도에도 통일이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이제는 개헌 논의를 통일 등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개헌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가진다. 정치권이 실천적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문민정부 시절 개헌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1990년 3당 합당의 고리로 작용한 내각제가 1996년 총선을 앞두고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의 이탈로 사실상 무산됐다.

당시 정치권 안팎에선 문민정부 실세들이 김 전 총리를 ‘팽했다’는 얘기부터 ‘이수성·이회창·이홍구·이인제·박찬종·김덕룡’ 등 차기 대선주자 간 권력투쟁으로 개헌이 무산됐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에 김 교수는 “아버님(YS)이 권력구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사실이다. 내각제에 대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라며 “이것은 제가 처음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각제로의 개헌이 무산된 결정적 이유에 대해 “아무래도 정권에 부담이 있었다”며 “당시 당 내부에서 차기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순수 내각제를 지지한다고 밝힌 뒤 “독일의 경우 내각제를 통해서 반대편끼리 연정을 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 정치권도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닌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