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카톡 감청자료 줄수 없는 상황"…불응 재확인 "양해해 달라"

2014-10-16 17:31
"감청영장 근거로 1주일치 모아서 주는 거 더 안하겠다는 뜻"
"법 안지키는 것 아니고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카톡 감청자료를 줄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이석우 대표는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 실시간 모니터링하려면 설비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설비도 없고, 설비를 갖출 의향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감청영장 불응 방침에 대해 "1주일치 모아서 주는 것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뜻이며, 과거에는 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감청영장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협조한 건데 이제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감청영장의 경우 실시간 감청 장비를 갖춰놓고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우리는 실시간 장비를 갖출 능력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통상 감청영장은 미래 시점의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요구하는 데, 기술적 문제를 들어 영장에 적시된 시점을 넘긴 저장 자료를 더 이상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는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을 근거로 과거 자료를 모아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도 검찰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 대표는 영장불응 논란을 불러온 13일 기자회견에 대해 "영장 불응이 법질서를 지키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며 "회사가 중요하지 법 질서를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도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무선전화에 대한 감청영장은 사회적 합의도 없고, 사업자 협력 방안도 법에 구체적인 방안이 명시가 안돼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다음카카오는 앞서 5~7일이던 대화내용 보존기간을 2~3일로 줄인 바 있다. 통상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데 2~3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검찰이 압수수색 시 이미 대화내용은 서버에서 삭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