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구속기간 연장…다음주 기소

2014-10-16 15:21

[사진=방송화면캡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유병언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전날 김혜경씨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오는 26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이 가능하다.

검찰은 "김혜경씨의 혐의와 관련해 조사할 분량이 많아 구속기간을 연장했다"며 "다음 주께 김혜경씨를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26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혜경씨는 상품가치가 없는 유병언씨의 사진을 회삿돈으로 고가에 사들이는 수법을 사용해 자금을 빼돌렸다.

또 한국제약과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계열사 6곳 주식(120억원 상당)과 7만4114㎡의 토지를 포함해 부동산 27건(104억원 상당) 등 224억원 상당의 유병언씨 재산을 차명으로 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혜경씨는 지난 3월 27일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갔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며 현지에서 도피생활을 했다.

하지만 지난달 4일 오전(현지 시각) 미국 버지니아주의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수사관들에게 체포됐으며 지난 7일 국내로 송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