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 폭력 행사한 아버지 '접근금지' 특례법 적용 첫 사례
2014-10-16 14:36
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6일 새벽 1시 술에 마시고 들어온 박모(34) 씨가 13살 아들의 머리채를 흔들고 폭력을 가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아내와 아들을 부산 원스톱 지원센터로 인계해 피해 조사를 벌였고 남편의 폭행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특례법을 적용해 긴급 임시조치 1,2,3호를 내렸다.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자녀는 '훈육'을 이유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 이번 사건은 긴급 임시조치가 내려진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