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국내 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환해도 근저당권 말소 '나 몰라라'
2014-10-16 09:54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상환해도 6개월 이상 근저당권 설정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가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상환 후 6개월 이내에 근저당권 말소가 이뤄진 경우는 77%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이뤄진 157만9000건(119조원) 중 근저당권 말소까지 1년 이상 소요된 경우는 13만9000건(8조8317억원)에 이른다. 건수 기준으로는 8.8%에 달한다.
농협·제주·경남·전북은행은 채무변제 후 근저당 말소에 관한 전산자료조차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근저당을 설정한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512만2731건이며 대출액은 480조원에 이른다.
이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여신거래의 채무변제가 완료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 지속 여부를 담보제공자에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