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폭행 가담 중국 선원 2명 추가 영장

2014-10-16 07:57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선원 19명 중 4명 구속

[사진= 유투브 캡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해양경찰이 압송하는 나포 어선에 올라 공무집행을 방해한 중국어선 선원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중국선적 197t 쌍끌이 저인망 어선 노영어 50987호 선원 짱원타오(27), 투찌아치(22)씨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혐의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8시11분께 전북 부안군 왕등도 해상에서 해경이 나포해 압송 중인 중국어선으로 올라가 해경 대원에게 폭행을 휘두르며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채증 영상을 분석한 결과 격투 현장에 이들의 모습이 보였으며 다른 선원들도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영장을 신청했다.

이로써 해경 대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3명이 구속된 데 이어 추가로 2명이 처벌을 받게 됐다.

이 어선의 기관장은 배타적 경제수역(EEZ)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됐으며 나머지 선원 13명에 대해서도 범죄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한편 노영어호 선장 쑹 호우 므어(45)씨는 해경에 나포된 어선을 탈취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극렬하게 저항하다가 해경 검색대원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