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전 남편 강필구, 폭행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4-10-15 12:53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김주하 전 MBC 아나운서의 전 남편인 강필구 씨가 폭행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 이오영 판사는 "부부 싸움 도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강필구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강필구 씨는 김주하를 4차례에 걸쳐 때려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혔다. 특히 지난해 9월 김주하를 때리는 과정에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혀 불구속 기소된 강필구 씨는 김주하의 재산을 허락 없이 조회하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2004년 강필구 씨와 결혼한 김주하는 지난해 9월 법원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유부남이던 강필구 씨가 그 사실을 숨긴 채 자신과 결혼을 했으며, 폭행은 물론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도 낳았다고 말해 충격을 줬다.
현재 김주하는 강필구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