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집행유예 선고 후 "팬들에게 죄송"
2014-10-15 10:12
14일 송대관은 선고공판이 끝난 후 “사법부의 판정을 존중한다. 팬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아내와 나 모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이날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으로 기소된 송대관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인 이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송대관 부부가 처음부터 피해자가 낸 대금 일부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쓰려고 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액이 거액이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송대관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부부로부터 약 4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는 130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