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2016년부터 여성 병역 의무화"
2014-10-15 09:06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노르웨이 의회가 여성에게도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13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2016년 중순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19∼44세 사이 여성을 의무 군복무 대상으로 정했다. 첫 입대 대상자들은 1년간 복무한다.
여성인 에릭센 쇠레이데 국방장관은 개정안 통과를 역사적인 일로 규정하고 "가장 뛰어나고 의욕적인 이들을 군에 데려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에도 젊은 층 일부 외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무기 체계가 첨단화되는 등 병력을 많이 유지할 필요가 없는 노르웨이 상황에 따라 대학 진학이나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병역을 연기할 방법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노르웨이에서는 매년 약 6만 명의 잠재적 병역 자원 가운데 8000명만이 입대를 하며 이 가운데 1000명은 자원한 여성이다.
노르웨이는 대다수 유럽 국가들이 징병제를 폐지하고 직업군인제로 옮겨가는 추세와 달리 '성 중립적'(gender neutral)인 군대를 만들어 군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화하길 원해왔다.
앞서 노동당 등 좌파 연립정부는 2020년까지 군 병력의 20%를 여성으로 채운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나 지난해 정권 교체에 성공한 보수당 등 우파 연립정부는 이와 관련해 특별한 목표를 내세우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