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신청 접수
2014-10-14 07:28
- 다음 달 말까지 읍면동 접수,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충북청주시는 내년에 사용할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며 지원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 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등이다.
지원 단가는 비료별로 포당(20kg) 최소 1300원에서 최대 2000원까지 지원하며 신청물량이 많을 경우 개인당 지원물량이 조정될 수 있다.
농지소재지 시·군은 같고 읍·면·동만 다를 경우 하나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되지만, 시·군이 다르면 각각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이번 신청 시에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다년 일괄 신청제가 도입된다. 농업인이 희망년도를 1년간, 3년간, 5년간으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매년 신청해야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주의할 점은 2015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농업보조금의 중복, 편중 지원 해소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에 한해 지원을 하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필지에 한해 지원을 하게 된다.
농업인경영체등록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우편·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문의처 ☎279-4141∼4)
시 관계자는 “내년 유기질비료 지원은 농가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시기가 앞당겨진 만큼 농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가에서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