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토지용도 및 카지노·사업시행자 기준 완화, 투자 유치 촉진
2014-10-13 11:07
토지용도 단순화 및 카지노 사전공모 도입, 경자구역 기준 적용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1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5일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기본계획 변경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용도를 투자유치에 유리하도록 현재 업종 중심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것을 산업·연구. 국제교류, 관광레저, 농생명, 배후도시, 환경·생태용지 등으로 단순화해 투자유치를 유연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업자도 프로젝트회사(SPC)를 통해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공기관이나 대기업만 참여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공기업이나 대기업의 SPC 출자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줄였다. 최대 50%까지 중소개발사업자가 참여할 길이 열린 셈이다.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경우 사전 공모 방식을 통해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그동안은 호텔이나 국제 컨벤션 센터 등 경제 기여도에 따라 허가를 내줬지만 사전 공모·심사 방식을 적용하면 적합사업자로 선정된 뒤 사후에 호텔 등의 기여를 하면 된다.
새만금 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및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등 노동 관련 규정을 일부 배제했다. 외국인 기업의 고용부담을 덜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민간사업자는 토지 수용권을 행사하려면 개발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1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처럼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 분야의 전문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PM)로 지정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단계·사업구역별로 다수 사업시행자가 참여하고 사업기간도 장기간이어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시 통상 관계기관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도록 하던 것을 중요사항 변경 시에만 관계기관 협의 등을 재이행하도록 간소화했다.
자치사무의 공백 발생 방지를 위해 새만금 지역 기초자치단체 사무는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기 전까지 전북도지사가 맡고, 일부 인·허가사무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수행토록 했다.
이 밖에 외국인투자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현장 점검 등 새만금개발청장이 수행토로 해 현장점검 중복사항을 해소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