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유흥주점 영업주 대상 위생교육

2014-10-10 11:11
산본로데오거리 호객행위 없애기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최근 유흥주점 영업주 등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을 시행했다.
산본로데오거리 내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 상업지역을 이동하는 시민들이 호객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로 불편을 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 위생과 식품안전팀장이 직접 강사로 나선 이번 교육에서는 호객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 관련 법령 및 점검 계획 안내, 기타 영업자 준수 사항 등이 안내됐다.

백경혜 위생과장은 “호객행위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상업지역 영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상업지역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교육과 점검을 수시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산본로데오거리에 호객행위가 불법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불시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상업지역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