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연평균 화재 63건…"전통시장 위험등급제·정책성 보험 도입 절실"

2014-10-10 10:11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 제안
최근 7년간 화재에 따른 피해액만 65억원 넘어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전통시장 상당수가 화재 등 안전문제에 취약점을 드러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새누리당) 의원은 200개 전통시장에 대해 '전통시장 화재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기시설의 경우, 전기콘센트는 진단대상 점포 1만 9216개 중 22.9%(4404개)가 설치미비 및 불량을 보였다. 과부하의 원인이 되는 멀티탭도 마찬가지였다. 1만 8528개 점포에서 사용 중인 멀티탭 25.5%가 노후 또는 파손 등으로 불량으로 나타났다.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가스시설도 안전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은 점포는 전체의 89.1%나 됐다. 그나마 설치된 경보기조차 약 30%의 높은 불량률을 보이고 있어 무용지물이었다.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모든 시장 점포에 설치돼야 할 소화기도 점포 3곳 중 2곳에서는 비치하지 않고 있었다.

보급된 소화기의 20~30%는 충업 불량이나 부식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다보니 최근 7년간 전통시장에서는 총 502건, 연평균 6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그 피해액만 65억원을 넘는다.

2013년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실시한 '전통시장 화재안전진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상인의 64.8%가 화재 위험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2012년 기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전통시장 화재보험에 가입한 시장은 전체 19.1%, 가입점포는 15.4%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상인들이 이처럼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보험에 가입할만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거나 보험회사가 전통시장의 화재 취약성과 같은 이유로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높은 보험요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칭)전통시장 시설안전 개선사업을 도입해 '전통시장 위험등급제'를 마련하고 정부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더불어 전통시장 화재위험에 대한 대책으로 풍수해보험이나 농어업재해보험과 같은 '정책성 보험'도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