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野, ‘다음카카오’ 대표 법사위 참고인 의결…사이버 검열 전면화
2014-10-08 17:19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014년도 국정감사 둘째 날을 맞은 8일 사이버 검열 논란의 중심에 선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인 이석우씨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참고인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야권 의원들이 통신감청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주문, 향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이버 검열을 둘러싼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김영근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이버 검열 의혹과 관련,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와 김인성 전 한양대컴퓨터 공학과 교수, 김승주 중앙선관위 보안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참고인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압수수색이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연합 임내현 의원은 “통신 감청은 중대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엄격하게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사법당국을 질타했다.
사이버 검열에 대한 우려는 집권여당 내부에서도 흘러나왔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우리나라 헌법 제18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사법당국은 모니터링의 범위와 대상을 엄격하게 정하고 최소화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논란으로 인해 국내 산업 발전이 저해되는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전임 정권인 이명박 정부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일어난 데다 18대 대선 전후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 국가기관의 ‘권력 사유화’ 논란이 끊이지 않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편 다음카카오 측은 이날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 영장에 의한 감청 요청이 총 147건 있었다고 공식 밝혔다.
사측은 “검찰의 검열 논란 이슈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한 뒤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요청은 2013년 86건, 2014년 상반기 61건이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