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활동지원급여 이용(제공) 모범사례 선정
2014-10-08 10:16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시행 3주년을 맞이해 이달 8일~다음달 4일 '활동지원급여 이용(제공)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제도다.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취지와 수급자, 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의 모범적인 급여이용(제공) 사례를 공유해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공모분야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그 가족 포함)와 활동지원인력 등 사업 종사자(활동지원기관 관리책임자 및 전담관리인력 포함)의 2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실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험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장애인, 희망을 그리다 !’로 한글 3천자 내외의 자유로운 에세이형식으로 작성하되, 참가자 1명당 1작품만 응모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