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율 94.4%로 매년 증가 추세
2014-10-07 15:27
도 넘은 공직자의 개인정보 오남용.... 경찰청, 서울시 최다 적발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율이 시행초기인 2012년 82.3%에서 2013년 89.7%, 2014년 8월 94.4%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표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관이나 업체가 매우 드물다는 분석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올 8월까지 1056개 기관을 점검해 930개 기관에 대해 1560건의 행정처분을 내려져 88.1%의 위반율을 기록했다. 공공기관과 민간분야의 위반율은 각각 85.4%와 88.6%로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위반정도가 심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48개 기관에서 209건이 발생했으며 총 부과금액은 7억 500만원이었다. 유형별로는 안전조치 미흡이 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의·고지 방법위반이 45건, 위·수탁 관리 위반이 44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말 발생한 농협, 국민은행, 롯데카드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 역시 위탁 외부업체 직원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부실한 관리·감독을 틈타 벌어진 일이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유수 증권사들과 각종 협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안전행정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충남도 개발공사, 울산시 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서도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중앙 행정기관 중 경찰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청 54건, 건강보험공단 등 복지부 산하기관 44건, 교육부 38 순이었다. 지자체에서는 서울시가 31건으로 가장 많은 개인정보 오·남용이 발생했으며 경기도 20건, 경북 16건, 강원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12월, 한 관세청 직원은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A씨의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조회해 제3자인 B씨에게 넘긴 것이 적발됐고, 올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던 김모 씨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근무하던 도우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다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았다. 경남 함양군의 한 공무원은 지역 주민 C씨의 재산세 과세내역을 무단으로 출력한 뒤 C씨의 동의 없이 D씨에게 제공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정용기 의원은 “연이은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에도 민간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위반사항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결국 사고가 터진 뒤에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국민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모범이 돼야할 공직자들이 사적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안전행정부는 주무부처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