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자산 12조원 늘어난 10년간 법인기여도 14% 그쳐”

2014-10-07 14:51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지난 10년간 사립대학 자산이 12조원 늘어나는 동안 법인기여도가 14%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년 의원(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 대학 구조조정 진단과 대안’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이같이 밝히고 자산증가 대학 중 절반은 법인기여도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 한 지난 10년 동안 사립(전문)대학 학교 자산은 2003년 37조원에서 지난해 49조원으로 31.9%인 12조원 증가했다.

부채가 2조원, 기본금이 10조원 증가한 결과로 증가율로 보면 부채 증가율(42.4%)이 기본금 증가율(30.3%)보다 더 높아 기본금 대비 부채 비율이 2003년 15.0%에서 2013년 16.4%로 다소 높아지긴 했지만 전체 부채의 72.9%(2013년 기준)가 등록금선수금으로 이를 제외한 부채 비율은 4.4%에 그쳤다.

학교자산 증가 주요 항목으로는 현금이 2003년 91억원에서 지난해 1139억원으로 12배가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적립금(특정기금)도 2003년 5조원에서 지난해 10조원으로 2배 늘었다.

대학이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사채 및 국공채 등 투자유가증권이 202억원에서 637억원으로 3배 늘고 토지․건물 등 교육용기본재산 장부가액도 16조원에서 35조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사립대학은 대학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지난 10년 동안에도 교비로 현금과 기금 보유를 늘리고 주식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기본재산을 증식시켜온 것이다.

김 의원실은 이들 사립대학의 자산 증가가 법인의 투자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사립대학 법인이 토지․건축물 등 자산의 취득 또는 자본(자산)적 지출용으로 학교에 지원한 ‘자산전입금(법인출연금 포함)’은 1조7000억원에 불과했고 같은 기간 학교자산 증가액(12조원)의 14.2%만을 법인이 부담한 셈으로 교육용 기본재산(토지․건물) 증가 대비로 보면 법인기여도는 9.2%로 더욱 떨어진다.

지난 10년간 전체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의 74%에 해당하는 201개 학교의 학교자산이 증가했으나 이 중 49.3%인 99개 학교는 이 기간 동안 법인으로부터 자산전입금(법인출연금 포함)도 받지 않았다.

법인이 학교자산 증가액의 절반 이상을 부담한 대학 비율은 7.5%인 15개 학교에 불과하고 10분의 1도 부담하지 않은 대학이 76.1%인 15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학교자산이 두 배 이상 증가한 대학도 28곳으로 이 중 67.9%인 19개 학교가 법인으로부터 자산전입금도 받지 않았다.

법인이 학교자산 증가액의 10% 이상을 부담한 대학은 3곳에 불과하고 50% 이상을 부담한 대학은 차의과학대와 송곡대 두 곳 뿐이었다.

10년간 사립대학 학교 수입의 71%인 121조6000억원은 등록금과 수강료 등 학생이 부담하는 학생등록금이었고 법인이 대학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부담한 법인전입금은 3.9%인 6조7000억원에 불과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7조7000억원보다도 적었다.

김 의원실은 사립대학이 전적으로 학생등록금에 의존해 대학을 운영해왔고 재산 또한 대부분 이를 통해 형성한 것으로 사학법인들이 ‘쥐꼬리만 한 정부지원금’을 문제 삼으며 정부가 사립대학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정부보다 사립대학 운영에 지분이 없는 것은 바로 사학법인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원활한 구조개혁을 위해 구조개혁법안 제정을 추진해 현재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법안은 학생정원 감축으로 인해 발생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법인의 기여 없이 교비로 형성한 교육용 기본재산이더라도 법인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법안에 따라 ‘자발적’으로 폐지하는 대학도 법인이 해당 대학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면 교육 사업이 아닌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실은 학교 자산 증가에 법인이 기여한 바가 거의 없음에도 학교재산 처분권을 법인 설립․운영자에게 주는 구조개혁법안은 사립대학에 대한 특혜로 사립대학의 특혜성 폐교를 유도하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은 구조개혁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규모 감축은 교육의 질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전체 대학 정원 감축을 통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