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특수시설 EMP방호시설은 분리발주해 전문업체 맡겨야”
2014-10-07 13:00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방부 국감에서 주장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국회 국방위원)은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전시지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남태령과 계룡대 등에 EMP방호시설을 구축하는 ‘806사업’의 주시공업체로 시공경험이 없는 일반건설업체가 선정돼 향후 방호성능의 저하가 예상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백군기 의원에 따르면 806사업의 주시공업체로 선정된 H건설사와 방호시설 하청을 맡은 3개 업체 중 두 업체가 EMP 방호시설 시공경험이 전혀 없는 무경험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시공경험이 있는 A하청업체도 방호성능이 의심돼 2015년 예산 2억 5000만원을 들여 전문기관을 통한 성능점검이 예정된 합참신청사 EMP방호시설 공사인 ‘201사업’에 참여한 업체로 드러나 문제되고 있다.
백 의원은 또한 시공 공구를 나누는 방법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백 의원은 “합참신청사에 EMP 방호시설을 시공하는 201사업 당시에도 시공경험이 없는 3개 업체가 3개로 쪼갠 공구를 각각 맡아 방호성능을 의심받고 있는데 806사업도 마찬가지로 공구를 쪼개 각각 다른 업체가 시공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806사업의 공구 쪼개기는 201사업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공구 하나를 한 업체가 맡았던 201사업과 달리 806사업은 남태령과 계룡의 두 개 공구를 두 업체가 공동으로 도급하고 대전 공구는 필터와 차폐도어를 한 업체가, 차폐시설은 다른 업체가 맡아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면 방호시설 성능보장의 책임여부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향후 201사업과 같은 성능저하 문제가 제기될 경우 업체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백군기 의원은 이러한 사태의 원인을 “EMP 방호시설을 특수시설이 아니라 일반공사로 분류해 통합발주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분석했다. EMP 방호시설은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적용을 받는 종합공사가 아니며 반드시 분리발주해 전문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건설업체가 사업을 수주하고 건설업체가 다시 전자파차폐 전문업체에 하청을 주는 방식은 이미 201사업 때부터 지적받아왔다. 2010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한 여당 의원이 “EMP시설은 전문업체가 시공해야 한다”며 분리발주를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백군기 의원도 “1999년 12월 국방부 신청사 신축 사업 시 EMP방호설비는 다른 건설공사에서 분리발주해 비밀수의계약으로 전문업체에 맡긴 사례가 있는데 왜 201사업과 806사업은 일반 건설사에 통합발주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EMP 방호시설의 분리발주 필요성에 대해 “EMP 방호시설은 국방시설본부 예규 제6조 2항에 따라 비밀공사로서 ‘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공사는 통합발주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통합발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백군기 의원은 이러한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201사업을 통해 EMP 방호시설 통합발주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고 국방부 신청사 신축 당시 EMP 방호시설을 분리발주한 전례가 있으므로 예규를 개정해 앞으로는 반드시 분리발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