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롯데 안전동행 운전자보험' 출시

2014-10-06 17:53

[사진=롯데손해보험]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롯데손해보험은 운전 중 교통사고는 물론 미운전시 발생한 사고도 보장하고 자동차보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형사적 책임까지 집중 담보하는 '롯데 안전동행 운전자보험'을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롯데 안전동행 운전자보험은 상해사망, 후유장해, 입원ㆍ수술비 등 운전 중 교통사고에 대한 든든한 보장뿐만 아니라 운전을 하지 않을 때에 발생한 교통사고도 보장한다. 또한 벌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및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포함) 등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운전자 형사적 책임에 대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해 교통사고 위험을 포괄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자동차부상치료비를 부상등급에 따라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하며, 각종 골절, 탈구, 추간판탈출증, 척추염좌 등 자동차사고로 발생하기 쉬운 부상을 입었을 때(부상등급 6~14급) 업계 최고 수준인 2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급한다.

또한 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외형상의 흉터, 신체의 기형, 기능장해가 발생해 원상회복을 위해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을 경우에도 보장해주며, 운전 중 뺑소니나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시 최고1억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시에도 최고 1억원을 보장해준다.

이밖에도 자전거 탑승중 상해사망ㆍ후유장해, 골프중상해사망ㆍ후유장해, 특정여가활동중 상해사망ㆍ후유장해, 골프용품손해(골프장내), 홀인원(실손), 알바트로스(실손) 등 레저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도 폭넓게 보장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