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는 金배지…내년 국회의원 세비 3.8% 인상(종합)

2014-09-30 17:30
1인당 1억4320만원…우리 국민 1인당 GDP의 5.6배에 이르러

국회의원 세비가 내년 3.8% 인상된다.[사진=YTN 화면 캡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국회가 150일이 넘도록 입법 처리 0건의 오명을 쓰고 있는 가운데, 내년 국회의원의 세비가 올해보다 3.8% 인상돼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3.8%만큼 오를 예정이다. 금액상으로는 올해 1억3796만원에서 내년 1억4320만원으로 524만원 늘어난다.

국회의원 세비는 2011년 1억2969만원, 2012년 1억3796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지난해와 올해는 동결됐다.

하지만 최근 세월호법을 둘러싼 대치 등으로 인해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어 세비 인상에 대한 비판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특권의 전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주제의 제7차 정치실패 연속토론회에서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무수한 특권을 누리면서 선진국보다 2배가량 많은 세비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소장은  먼저 단순 액수로 따지면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주요 국가의 평균 수준이지만 1인당 국민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 의원의 세비는 두 배가량 높다고 꼬집었다.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의원 세비는 1인당 GDP의 2∼3배 수준인데, 우리나라 의원의 세비는 1억3796만원으로 1인당 GDP(2450만원)의 5.6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 사무처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의원은 평균 국민소득의 3.59배인 1억9488만원을 받고 영국은 2.89배(1억1619만원), 프랑스는 2.87배(1억2695만원)를 받는다. 일본 의원의 세비는 5.88배(2억3698만원)로 우리나라보다 많다.

이에 권 소장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수준에 맞출 경우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7000만∼8000만원 수준이면 된다는 것이다.

권 소장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국회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일반국민의 소득 수준에 비해 세비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자기 월급(세비)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