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보 수집용 레이더, 34㎓대역 주파수 사용한다

2014-09-29 15:11
미래부, 관련 규제 완화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국토교통부의 ‘도로 정보감지 레이더 상용화 사업’에 34㎓(기가헤르츠) 대역의 주파수를 분배하는 내용의 ‘주파수 분배·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30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29일 미래부에 따르면 도로 정보감지 레이더 상용화 사업은 고속도로와 국도 상의 장애물, 낙하물, 결빙 상태, 정지차량 및 역주행 차량, 악천후, 노면상태, 터널내 화재, 대형사고 상황 등을 감지해 그 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실시간 돌발상황 관리에 한계를 갖고 있는 기존 폐쇄회로(CC)TV 등을 보완·대체하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7년 간 총 130억원을 투자해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미래부는 교통사고 예방 등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높은 활용가치가 기대되는 서비스인만큼 이 사업에 감지 거리, 분리능력, 성능 조건을 최적화할 수 있는 34㎓대역의 600㎒폭(34.275~34.875㎓) 주파수를 분배했다.

또 분배된 주파수 대역에서 기술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개발, 제작,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미래부는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상용화 예정인 지능형 교통체계(C-ITS)와 결합해 활용되면 약 46% 정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비용을 연간 3조6000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